버전 1.0.0 · 시행 2025-01-01
제2조 취소 및 변경 신청 기간과 방법
제1항 신청방법
- 취소 및 일정 변경 신청은 당사 홈페이지(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우편)의 방법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서면(우편) 접수의 경우, 우편물 도달 시점확인 및 본인 확인을 위하여 유선(051-717-2848) 연락을 통한 사전 연락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서면 신청은 각 교육별 접수 마감 시한(시험 전주 화요일 23:59) 및 변경 마감 시한(접수 마감 후 5일 간)내에 당사에 우편물이 도달해야 유효합니다. 배송 지연으로 인해 마감 시한 이후에 도달한 우편물은 해당 시점의 환불 및 변경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다만 고객이 마감 시한 이전에 등기우편(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접수증 등 발송일자를 소명한 경우에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접수 시점을 인정합니다.
제2항 취소신청
- 취소 신청은 접수 시작일부터 교육 당일(토)까지 가능합니다.
단, 취소 시점에 따른 세부 환불 금액 및 기준은 제3조(시험 취소에 따른 환불 및 일자 변경)의 규정을 따릅니다.
- [교육 접수기간 중 또는 이후에 접수를 취소할 경우]
- 접수마감 – 제 4항 참고
- 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시: 100%환불
- 접수마감 다음날로부터 5일간: 50% 환불
- 접수마감 다음날로부터 5일 경과 후: 환불 없음
| 구분 | 접수기간중 | 접수 마감 후 5일 이내 | 5일 경과 후 |
|---|---|---|---|
| 반환액 | 100% 환불 | 50% 환불 | 환불없음 |
제3항 변경신청
- 교육 및 시험 일자변경은 접수 시작일부터 접수 마감일 이후 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접수 마감 다음날로부터 5일 경과 후 취소 시에는 환불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교육 및 시험 주 월요일부터는 인원확정 및 행정절차 마감으로 인해 개인 사정에 의한 일자변경이 불가합니다.
제4항 접수마감
- 본 과정의 접수는 교육 전주 화요일 23:59에 최종 마감됩니다.
- 접수 마감 후 5일 이내까지 교육비 입금이 확인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교육 진행 주 월요일에 전화로 납부 요청을 드립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 내역이 취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시험 취소에 따른 환불 및 일자 변경)
① (환불 금액의 산정)
시험 접수 취소 시 반환되는 금액은 취소 신청 시점에 따라 아래 각 호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접수 마감 후 5일 이내 (전주 일요일 23:59)
- 환불: 납부한 응시료 50%를 반환합니다.
- 변경: 별도의 횟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일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 접수 마감 5일 경과 후
- 환불: 접수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5일 경과 후에는 인원 확정, 교재·자재 발주, 강사 배정 등 교육 운영을 위한 실질적 준비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용역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청약철회가 제한되며, 응시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0%).
- 교육 당일 및 이후: 교육 및 시험에 참석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한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당사 사정에 의한 취소: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점에 관계없이 100% 무료 변경 및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환불 처리 및 수수료)
-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시 사용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 회사는 취소 신청 접수 및 환불 처리에 필요한 서류 확인(증빙서류 포함)이 완료된 날로부터 3영업일(토·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대금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수단을 이용한 경우, 회사는 즉시 결제 수단별 승인 취소 절차를 밟으나, 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실제환불(한도복구또는 계좌입금)까지는 영업일 기준 약 3~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 후 부분 환불이 발생하는경우, 카드사 시스템상 부분취소가 불가할때는 전체 취소후 재결제 또는 위약금 제외 후 계좌입금 등 별도의 방법으로 안내 및 처리될 수있습니다.
제4조 전액 환불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접수자가 수험표 및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접수료를 전액 환불한다.
단, 4 ~ 11항에 해당하는 접수자는 교육일 이후 7일 이내 신청까지 유효하며 각 항목 교육일이 해당 사유일에 포함되어야 한다. 증빙서류를 해당 회차 교육 종료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자에게는 응시료 환불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2. 시험 진행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의해 시험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해당되는 접수자 (단, 결시자는 해당 사항 없음.) 3.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4. 접수자 본인의 군입대 - 군 입대일이 시험일 이전이어야 하며 입영통지서 또는 병역 수첩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5. 직계가족의 사망에 해당되는 접수자 (직계 가족이라 함은 친가 혹은 처가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 서류와 사망을 알 수 있는 서류 제출 6. 접수자 본인 및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 -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있는 공식 서류와 결혼을 알 수 있는 서류 제출 7.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 입원기간 내에 해당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진단서 또는 입원 증명 자료 제출 8. 접수자의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고, 질병 등으로 입원 시 접수자 이외에 동거인이나 간병인이 없는 접수자 -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 서류와 사고, 질병 및 입원 증명 서류 9. 접수자 본인의 해외유학 또는 이민, 해외출장, 해외연수 - 관련 서류, 비행기표 사본 제출 10. 국내 연수 (단, 반드시 시험 당일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 관련 증빙자료 제출 11. 기타, '시험'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접수자 - 관련 증빙자료 제출 단, 4 ~ 11항에 해당하는 접수자는 교육일 이후 7일 이내 신청까지 유효하며 각 항목 교육일이 해당 사유일에 포함되어야 한다. 증빙서류를 해당 회차 교육 종료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자에게는 응시료 환불을 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