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거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등 고객이 요구하는 최적의 설계를 하고 관할 소방서 대관 업무를 통한 설치 인허가 업무 수행을 합니다.
고체 및 액체만을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