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제출년도 | 내용 |
|---|---|
| 2015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①항 제1호에서 제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 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대상 |
| 2016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 |
| 2017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 |
| 2018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
| 2019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
| 제출년도 | 내용 |
|---|---|
| 2018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
| 2019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