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 계획수립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시설 기타 사항에 대해서 산업재해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 사업주에 대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작성을 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

  •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중 재해발생 이전 1년간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사업장
  •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작업병에 걸린 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 근로자가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작업환경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위의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주요내용

시설,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즉, 개선을 계획하는 구체사항, 개선계획의 실시예정 시기 및 자금계획, 사항 별 계획 실현 완료예정일 등)

제출기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사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세부내용과태료 금액(만원)
1차2차3차
법 제5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72조 제3항제3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명령 위반5007501,000
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명령 위반1,0001,00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