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위험성 평가 제출 대상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의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2차/3차
1차2차3차
법 제5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3호300400500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3호300400500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과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72조 제4항 제3호300400500

위험성 평가 컨설팅 절차

1. 사전준비 (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 유해위험요인 파악 (Hazards Identification)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활용

3. 위험성 추정 (Risk Estimation)

유해 위험요인의 가능성과 중대성 크기를 추정하고 산출

4. 위험성 결정 (Risk Evaluation)

위험성 추정 결과를 사업장 기준과 비교하여 허용 가능한지 여부 판단

5.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위험성 평가 컨설팅 절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제도

제도 개요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 평가 실태를 기준 및 인정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한 후, 적합한 사업장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신청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의 사업장 (건설공사는 제외)
  •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도급 사업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업장을 각각의 근로자 수로 판단
  • 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절차

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인정신청
현장심사
인정결정
인정
사후관리

위험성평가 컨설팅 효과

실시 주체

  •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대상 공정의 작업자

기대 효과 및 이익

  • 재해에 따른 직·간접 손실비용 절감
  • 정부 규제 완화로 행정업무 부담 경감
  • 사업 재해 발생 시 벌칙 및 과태료 완화
  • 사업장 맞춤 안전보건 체계 구축 가능
  • 단계적 투자를 통한 경제력 증가
  • 산재 발생에 대한 심리적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