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사고예방, 장외 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 이행하고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위해관리를 위한 종합적 사고예방 프로그램이 위해관리계획 제도입니다. 또한, 위해물질을 취급 중
정보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정보 등을 작성하여 영향 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합니다.
사고대비물질(69종)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
※ [별표 10]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제45조 관련)
※ 경과규정
- 신규시설 : 2015.1.1부터 시행
- 기존시설 : 경과규정에 따라 연차적(3년)으로 적용
| 제출연도 | 내용 |
|---|---|
| 2015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①항 1호에서 7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 2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 대상 |
| 2016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
| 2017년 제출 | 1,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 항목 | 구분 |
|---|---|
| 사고예방분야 | 1. 취급 사고 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재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 |
|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
|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작업자 현황 | |
|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 |
| 비상대응분야 |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
| 장외영향분야 | 7. 화확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확인 | |
| 비상대응 분야 | 9. 화확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 포함)의 소산계획 |
|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
| 사고예방분야 | 11. 그 밖의 사고대비 물질 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