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 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제도 및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제2항에 근거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 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 제124조의 2
  • 법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제출 대상 사업장

대상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전기 계약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을 신설ㆍ이전 시 설비 증설ㆍ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 인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증가

대상설비

제조업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 시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용해로의 용해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화학설비
  •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 특수화학설비란?
⁻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장치(반응기)
⁻ 장치 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중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 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고온(350℃) 또는 고압(980KPa)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
⁻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최대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다음의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

허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허가 또는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안전검사 대상)을 취급하는 관련설비를 송풍량 6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 송풍기를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 관리대상물질 중 49종 이외 물질을 취급 또는 법상 분진작업장소에 송풍량 15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 덕트, 공기 정화장치, 송풍기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컨설팅 절차

심사 및 확인절차

제출시기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 노동부 고시 2008-82호 제2조(정의)의 제4항
⁻ “공사착공”이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변경 하는 공사 시작을 말합니다.

컨설팅 효과

  • 신속한 지식과 정보에 입각한 작성 지도
  • 전문 기술·인력을 통한 세밀하고 신속한 작성
  • 심사 시 부적정 요소를 감소
  • 위탁으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효율 극대화 및 시간 감소 효과
  • 작업장 내 사전 위험요소 발굴로 인한 안전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