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 압력용기

압력용기 지침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97/23/EC)

설계 최대 허용압력이 0.5bar 보다 큰 압력 용기, 열 교환기, 증기보일러, 파이프, 압력 부품, 압력 장치 등이 해당되며 압력과 관련된 모든 부품과 제품 등이 압력 기기에 포함되어 적용을 받습니다. 단, 이동용 압력용기와 단순압력용기 지침에 적용되는 품목은 제외되며 상대적으로 가압이 낮은 제품들은 기계지침에 포함됩니다.

위험 정도에 따른 제품분류 및 적합성 평가

압력용기는 위험도에 따라 아래의 4가지로 분류되며 제조자는 이 중 Modul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2014/68/EU ANNEX Ⅱ, Ⅲ)

Category I Module A
Category II Module A2, D1,E1
Category III Module B+D, B+F, B+E, B+C2, H
Category IV Module B+D, B+F, G, H1

Category는 97/23/EC Directive의 ANNEX Ⅱ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나뉘며 압력용기의 형태와 유체의 종류, 상태, 최대압력, 크기 등에 따라 해당되는 Table이 정해집니다.

※ 우측으로 스크롤해 주시길 바랍니다.

Product Vessels Piping Fluids
최대허용 온도에서 증기압이 동상 대기압(1.013mbar)보다 0.5bar를 초과하는 가스, 액화가스, 가압 용해 가스, 증기와 해양 액체 Table 1 Table 6 Group 1
Table 2 Table 7 Group 2
최대허용 온도에서 증기압이 통상 대기압(1.013mbar)보다 0.5bar를 초과하지 않는 액체 Table 3 Table 8 Group 1
Table 4 Table 9 Group 2
과열의 위험이 있는 직간접 가열용 압력용기로서 110℃ 이상에서 스팀이나 과열된 물은 생산하는 2리터 이상의 용적을 가진 용기나 모든 압력 조리기기 Table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