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영향평가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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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계획
수립
(시설설치,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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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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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검토/
이행평가
(환경부/화학물질 안전원)
장외 영향평가 적용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
- ※ 장외영향평가 적용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증설기준
- 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동일 사업장내 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
- 취급시설 · 설비의 용량이 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소량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 ※ 경과규정
- - 신규시설 : 2015년 부터 시행
- - 기존시설 : 경과규정(5년)에 따른 단계적 확대 시행
현재 영업등록 및 허가 대상
제출년도 |
내용 |
2015년 제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①항 제1호에서 제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 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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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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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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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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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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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취급 시설을 설치한 자
테이블 제목
제출년도 |
내용 |
2018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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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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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기준
- 단위 설비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
- 시설·설비의 용량이 소량 기준 이상으로 증가
- 단위 설비 위치가 사업장 부지 경계로 변경
- 영업 변경 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외영향평가 구성요소
기본평가정보
-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화학물질의 목록, 유해성 정보 등
-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취급시설 입지정보
- 주변지역 입지정보
- 기상정보
장외평가정보
- 공정 위험성 분석
- 사고 시나리오 선정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 위험도 분석
- 안전성 확보방안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장외영향평가 작성 절차 및 보고서

장외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심사 및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