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위험성 평가 제출 대상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의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법 제5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300
400
500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300
400
500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과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300
400
500
위험성 평가 컨설팅 절차
사전준비 (Preparatiion of Risk Assessment)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유해유험요인 파악 (Hazards Identification)
사업장 순회점검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활용
위험성 추정 (Risk Estimation)
유해 위험요인 가능성 및 중대성 크기 추정, 산출
위험성 결정 (Risk Evaluation)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위험성 크기 허용여부 판단
위험성 감소 대책수립 실행 (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허용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태를 위험성 평가 기준 및 인정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 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