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증

방폭인증 컨설팅

KCs 국내방폭인증

인증 로고

KCs 국내방폭인증

위험기계·기구의 방폭성능 및 제조자의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유해·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KCs 국내방폭인증

안전성 확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

성능 및 기술 심사

방폭 성능, 기술능력, 생산 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

법적 인증

관계 법령에 따른 공식 인증제도

신뢰성 보장

KC 인증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부터 제 85조의 8
  • 위반 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

의무 대상자

  • 제조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 출하는 경우 등을 포함)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량(10개)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심사종류

  • 서면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형식별 제품 심사
  • 확인 심사

인증 심사종류별 세부 내용

서면 심사
방폭기기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설계도면 등의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방폭기기의 안전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형식별 제품 심사
방폭기기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확인 심사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당시 서면심사 내용 및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매년 확인하는 심사를 진행

국내 방폭인증기관 안내

안전보��건공단(KOSHA)

안전보건공단(KOSHA)

산업안전보건인증원(방호장치인증부)

산업기술시험원(KTL)

산업기술시험원(KTL)

가스안전공사(KGS)

가스안전공사(K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