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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국내방폭인증)
KC (국내안전인증)
KCs 국내방폭인증
KCs 방폭기기 안전인증제도
위험기계·기구의 방폭성능 및 제조자의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유해·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부터 제85조의 8
위반 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무 대상자
제조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등을 포함)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10개)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심사종류
서면 심사
방폭기기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설계도면 등의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