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위한 것으로 연구실의 안전확보와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등을 통하여 과학기술 연구ㆍ개발활동 활성화의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 별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 지적 사항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설계하여 효율적인 안전환경 개선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연구(실험)실의 유지관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지침(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점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지침(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학,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로서 유해ㆍ위험물질 및 시설ㆍ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 분야 별 잠재 위험성 파악
현장교정
시공 및 관리방안 제안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