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공공관리주체, 민간관리주체)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점검(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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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 정기점검 |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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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그외 시설물 | |||
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B·C 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
D·E 등급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 비고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준공,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정밀점검란의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항만 시설물 중 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은 위 정밀점검의 실시 주기에도 불구하고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여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1종 및 2종 시설물의 범위 확대(밑줄 친 부분 : 2016. 1. 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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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종 시설물 | 2종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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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량 | ||
가. 도로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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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도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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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널 | ||
가. 도로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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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도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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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 | ||
가. 갑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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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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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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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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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 | ||
가. 공동주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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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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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천 | ||
가. 하구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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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문 및 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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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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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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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배수펌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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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수도 | ||
가. 상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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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수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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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옹벽 및 절토사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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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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